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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79686
- 분류
- 석사과정
- 작성일
- 2022.09.15
- 수정일
- 2022.09.15
- 작성자 박희정
- 조회수
- 505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 : 동일교수 수강과목제한 안내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 : 동일교수 수강과목제한 안내
현 행 |
개 정 (안) |
비 고 |
제41조 (수강과목 제한) ①동일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과정에서는 3과목, 박사과정에서는 석사과정을 제외하고 3과목, 통합과정에서는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지정과목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 ② 동일교수의 과목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학생은 제31조의 폐강 기준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. |
제41조 (수강과목 제한) ① <좌동>
② 동일교수의 과목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승인 최대 가능 과목은 석사과정 4과목, 박사과정 5과목을 이내 승인받아 수강할 수 있다. 추가 승인된 학생은 제31조의 폐강 기준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2. . .> |
동일교수 담당 최대 수강 가능 교과목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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